안녕하세요. 다음주중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올것 같은데 만약 인용이 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인
조기대선이 시행되는 건가요?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인용이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만 합니다.
이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안에 대선을 치루워야 합니다.
현재로는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5월달쯤에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