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제도 변경 이전 휴직자의 분할 가능 횟수 문의
안녕하세요 100인 규모의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출산한 직원이 2025년 1월~2월 2개월간
육아휴직 사용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직원의 경우 제도 변경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 3회 분할 사용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