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초상권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전에 인스타 메시지로 영상찍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하고 업로드 직전에도 편집된 영상 보여주며 디엠으로 올려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부모님이 보고 내려달라고 했다고 저한테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구여.. 악플이나 비난같은 글도 없었는데 더 조회수가 올라가면 힘들것 같다면서 내려달라고 하시는데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모델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식사를 대접했고 제가 하고있는 일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편집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상을 내리지 않았을 때 법적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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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영상의 저작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 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영상을 업로드 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말을 바꿔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내려주지 않으셔도 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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