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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22.08.20

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있을시 임금 제공 질문

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있을시 임금 제공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거죠?

ex) 추석연휴가 길게있고 그다음 대체공휴일이 있을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승찬 회계사

      박승찬 회계사

      22.08.20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기에 상이 할 것 같으나,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 산정에 공휴일을 별도로 고려해서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휴가 몇일이든 간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