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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대체휴무와 관련된 임금 수령 금액

만약 제가 정기적인 쉬는 날이 평일일 경우 일요일 대체 휴무가 발생하면 대체 휴무의 임금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평일 날 쉬기 때문에 대체 휴무와 무관하다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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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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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이

    근로일인 경우라면 근로일과 대체공휴일 중복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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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요일이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라면 그날이 해당 근로자의 휴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날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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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을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적법하게 대체한다면, 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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