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정기적인 쉬는 날이 평일일 경우 일요일 대체 휴무가 발생하면 대체 휴무의 임금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평일 날 쉬기 때문에 대체 휴무와 무관하다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