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중입니다 주말(고정)근무 평일하루 휴무입니다 소속은 아웃소싱업체로 파견직입니다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되어 받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빨간날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일요일이나 오늘같은 공휴일이요 또한 이번 설날 마지막날이 대체휴일인데 이것도 휴일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일테니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달이상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 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