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미술작품으로 낸다? 정말인가요?
지인과 대화중에 세금을 미술품으로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감정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물납은 현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만 가능하며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물납제라고 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