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혀서 아버지명의집 어머니께 명의변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께 집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족들도다같이 동의한상태이고요
법무사를 통해알아봤는데 비용도 많이들어가서 어렵지않다면 명의변경을 셀프로 하고싶은데 어렵나요
우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시네요.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취득세와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등기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속취득세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자면 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속대상자 확인),
상속분할협의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FAQ 상세보기 | 특허청 (kipo.go.kr)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상속분할협의서 서식이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대상자 간의 협의로써 쉽게 말해 대상자 중 특정 1인 또는 누구들이
상속을 받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들 모두 협의가 된 사항이라 하셨으니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필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상속대상자들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상속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물건의 시가표준액(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8%를 적용합니다.
상속물건의 시가표준액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써
https://www.wetax.go.kr/(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지방세정보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 모르겠다 하시면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신 후 신고하러 가시면 되며
등기부를 변경하는 절차는 등기소에서 진행하니 취득세 신고 납부 후에 필요서류를 등기소에 문의해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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