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시네요.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취득세와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등기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속취득세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자면 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속대상자 확인),
상속분할협의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FAQ 상세보기 | 특허청 (kipo.go.kr)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상속분할협의서 서식이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대상자 간의 협의로써 쉽게 말해 대상자 중 특정 1인 또는 누구들이
상속을 받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들 모두 협의가 된 사항이라 하셨으니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필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상속대상자들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상속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물건의 시가표준액(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8%를 적용합니다.
상속물건의 시가표준액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써
https://www.wetax.go.kr/(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지방세정보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 모르겠다 하시면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신 후 신고하러 가시면 되며
등기부를 변경하는 절차는 등기소에서 진행하니 취득세 신고 납부 후에 필요서류를 등기소에 문의해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