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보험금분담 조항에 따라
실제 병원에 수납된 금액에서 비례보상되어 처리됩니다.
가입하신 2가지 보험 모두 도수치료를 보상하면
서로 보험금 계산된 금액에서 수납하신 금액을 비율대로 처리합니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 매년 갱신되며
도수치료의 경우 17년도 4월 이후 비급여특약 대상이 되는 치료로 분리되어 담보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담보에 가입이 되셔야지 비급여 도수치료가 보상이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해당 특약의 가입 유무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것이며
양측보험에서 모두 도수치료를 보상한다면,
질문자님이 따로 불이익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