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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0

실비보험 2개 있는데 이와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실비보험 회사실비보험 2개 있습니다

고혈압약 복용중인데 개인실비 보험은 동일질병으로 1년간 비용청구시 6개월은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실비보험 청구할수 없는 기간에는 회사 실비보험으로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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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23.07.31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실비보험 청구할 수 없는 기간에는 회사 실비보험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실비보험과 회사 실비보험은 모두 실비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실비보험은 동일 질병으로 1년간 비용 청구시 6개월은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실비보험으로 1년간 비용 청구를 했을 경우, 그 후 6개월 동안은 개인실비보험으로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회사 실비보험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 실비보험은 개인실비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이기 때문에, 동일 질병으로 1년간 비용 청구를 했을 경우에도 회사 실비보험으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실비보험에도 특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특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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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실비( 단체실비)가 있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보상 원칙으로 인하여 회사 실비에서 50%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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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개인실손보험은 1년 통원 후(30일) 6개월 면책기간이 있지만 4세대 단체보험은 180일동안 통원진료할 수 있고 면책기간이 없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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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주어졌다면 개인실비는 구 실손입니다.

    구 실손 질병통원의료비는 연간 30일동안 보장 해주고, 180일 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30일을 다 쓰지 않더라도 1년이 지나면 180일 면책기간이 주어집니다.

    단체실비는 1세대 실비가 아닌 표준화 이후 실비 입니다.

    연간 180회 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 단체 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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