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액이 10억원이고 세율이 20%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10억 X 20% - 5천만원 = 1억5천만원이 아니고 (10억 - 5천만원) X 20% = 1억9천만원입니다.
금융기관의 상품 내역을 보면 보통 토지 감정가액의 70% ~ 8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의 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