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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재칼194
진실한재칼19419.04.20

육아 휴직은 남자나 여자나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받나요?

요즘은 출산율 때문에 육아휴직을 나라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사용가능하게 해준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남자나 여자 모두 동등한 기간과 동등한 급여가 들어오나요? 육아 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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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은 남녀 구분없이 6개월 이상 근속하고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