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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3.14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이의 몇살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도 일반직장과 육아휴직 제도는 동일한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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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요건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의 아이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도 육아휴직 가능 자녀 나이는 동일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 일반 직장인의 경우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 1년이 기본이며, 회사가 별도 취업규칙으로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최대 1년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남성 포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이의 몇살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도 일반직장과 육아휴직 제도는 동일한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유급 1년에 무급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부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로, 8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며, 부모 양쪽이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반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공무원인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니다.

    이부분은 공무원 육아휴직도 동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