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로, 8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며, 부모 양쪽이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반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공무원인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