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경우 남여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옆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육아를 돕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퇴직하고 집근처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 또한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네요. 육아휴직계의 경우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분?지원금 형태도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는 등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월별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남녀고용지원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남자분들도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육아휴직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일 이후 12일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봅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수불로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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