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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친화적인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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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 주택1(비조정) 22년 10월 취득, 25년 2월 양도 - 양도차익 없어서 양도세 없음
  • 주택2(비조정) 24년 1월 취득 후 보유 중 (비거주)
  • 주택3(비조정이었다가 25년 10월에 조정) 25년 3월 취득 후 보유 중 (비거주)

27년에 주택2를 양도할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주택1, 주택2를 갖고 있던 시기가 겹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남은 주택들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1의 취득과 양도와는 무관하게 주택2,3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따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종전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