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조모께 토지를 증여받게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될까요?
외할머니 땅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로 명의이전하시고 싶어합니다
(외할머니->외손녀 증여)
제가 경험이 없어서요
명의이전 절차도 궁금하고 필요서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비용과 증여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근처 세무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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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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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법무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