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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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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증여에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에서 바로 저한테 증여가 가능한가요?

할머니께서 땅을 이전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고 저한테 바로 할수 있나요?

할머니께 시골 땅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무사를 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서류만 준비해도 되는건지 ...

만약 서류만 준비해도 되는거 라면 읍사무소에서 해결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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