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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227
재밌는호랑나비22721.11.18

증여에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에서 바로 저한테 증여가 가능한가요?

할머니께서 땅을 이전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고 저한테 바로 할수 있나요?

할머니께 시골 땅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무사를 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서류만 준비해도 되는건지 ...

만약 서류만 준비해도 되는거 라면 읍사무소에서 해결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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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여는 상속이 아니며,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등기절차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증여계약이 필요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후 단순히 증여 계약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공동 상속인이 될 사람들 (아버님 및 아버님의 형제 자매)의 이의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누구에게나 가능 한 것이므로 당연히 할머니에서 질문자님께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등기업는 가급적 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