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지방에 주택 용지용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들인 저에게 증여내지 상속하는 것과
어머니의 손자인 제 아들에게 직접 증여내지 상속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세금 부분에서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