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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요111
더워요11121.12.16

조모의 재산을 증여나 상속시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어머니께 지방에 주택 용지용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들인 저에게 증여내지 상속하는 것과

어머니의 손자인 제 아들에게 직접 증여내지 상속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세금 부분에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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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등에는 할증과세등이 있으므로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며,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시에 공제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세부담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세의 경우 5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자녀)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30%)가 되며,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동안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되며,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