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가운달팽이199
반가운달팽이19924.04.26

저는 알바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일터에서는 총 2주(12일 주 1회 쉬는 날) 일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로는 ‘시급: 9,860원, 수습: 미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만둘 때 일용직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등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4대보험료 공제 9.4%가 아닌 소득세 공제 3.3%만 제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2주만 근무했는데도 3.3%를 제하나요?

우선 첫 주는 오후 4시 ~ 오후 10시 (30분 휴게 시간, 총 6일)을 근무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30분) 그래서 총 계산을 하면 325,380원이라고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주 일한 시간 x 시급 ÷ 6으로 해서 1주 차 주휴수당은 54,230원이 나옵니다.

2주 차는 오후 1시 ~ 10시 (1번)

오후 3시 ~ 10시 (2번)

오후 4시 ~ 10시 (3번)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 374,620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62,446원이 나왔습니다.

계산이 맞을까요?

혹시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저는 총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많은 도움 및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3.3% 공제는 세전 금액에 곱하셔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