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일터에서는 총 2주(12일 주 1회 쉬는 날) 일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로는 ‘시급: 9,860원, 수습: 미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만둘 때 일용직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등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4대보험료 공제 9.4%가 아닌 소득세 공제 3.3%만 제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2주만 근무했는데도 3.3%를 제하나요?
우선 첫 주는 오후 4시 ~ 오후 10시 (30분 휴게 시간, 총 6일)을 근무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30분) 그래서 총 계산을 하면 325,380원이라고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주 일한 시간 x 시급 ÷ 6으로 해서 1주 차 주휴수당은 54,230원이 나옵니다.
2주 차는 오후 1시 ~ 10시 (1번)
오후 3시 ~ 10시 (2번)
오후 4시 ~ 10시 (3번)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 374,620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62,446원이 나왔습니다.
계산이 맞을까요?
혹시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저는 총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많은 도움 및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