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4.04.09

하루 일일 단기 알바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료 얼마 제외하고 지급 해야하나요?

오늘 일일 알바 2명을 고용해서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을 떼고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6시간(근무시간) * 11,000(시급) = 66,000원인데 고용보험을 얼마 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66,000 * 0.9%로 계산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이 0.9%이니 그냥 위처럼 임금에 0.9% 곱해서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공제는 66.000원 - 66.000*0.9% = 세후금액

    해당 금액을 빼면 실 수령액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0.9%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세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늘 일일 알바 2명을 고용해서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을 떼고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6시간(근무시간) * 11,000(시급) = 66,000원인데 고용보험을 얼마 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66,000 * 0.9%로 계산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66,000원-66,000원*0.9%=65,4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