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늘 일일 알바 2명을 고용해서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을 떼고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6시간(근무시간) * 11,000(시급) = 66,000원인데 고용보험을 얼마 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66,000 * 0.9%로 계산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66,000원-66,000원*0.9%=65,4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