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피고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소가 및 소송의 진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다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의 보수가 산정됩니다.
조금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