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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박쥐275
호탕한박쥐27519.11.05

온라인 단체소송진행중일때 소송을 소취하는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착수금이 없는 온라인 단체소송 케이스 입니다.

소송 진행중에 소송을 소취하를 할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을 소취하한 사람에게 소송비용 부담액이 존재할까요?

만약 비용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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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피고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소가 및 소송의 진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다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의 보수가 산정됩니다.

    조금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