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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3.08.28

소송을 하려면 왜 비용이 있는건가요

행정소송을 검색하니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소송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소송 비용은 왜 있는거고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그리고 소송 비용을 못내는 상태에서도 전액 면제는 안 되는건가요 송달료는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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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되어 있는바, 인지대는 쉽게 설명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수수료개념이고, 송달료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비용입니다.

    형사재판을 제외한 민사, 행정 재판 등은 소송비용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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