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이 정해지는데, 그에 따라 당사자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선임료 등 각종 비용을 그 영수증이나 필요한 경우 계약서 등과 함께 첨부하면 앞선 판결로 정해진 분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