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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윤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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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시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 즉 연면적 3,000m2 이상의 공동주택을 이행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행법인 설립시인지 아니면 분양승인 신청 전 등 어느 시점까지 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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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최초의 인ㆍ허가 행위 이전에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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