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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파란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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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감하는 방법 있을까요?

남편 명의로 된 25년된 4억 아파트 1채가 있고, 2년전에 남편이 분양가 4억 3천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였고(남편명의) 그 이후 결혼해서 2년간 살다가 얼마전에 비과세 풀리면서 6억 3천에 매도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네이버로 계산시 양도소득세가 7천만원 수준이던데.. 이게 맞나요? 절감하는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절세법은 없고 취득세나 중개사 및 법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