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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2.01.05

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연말정산에 변경된 항목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 공제가 확대된 항목

2. 공제가 축소된 항목

3.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항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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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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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적용에 있어 전년도보다 소비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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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작년에 비해 변경된 것 들 중에 먼저 중요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아래 5가지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화

    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개정세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국세청 2021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고 명확한 자료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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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적용가능한 항목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5% 혹은 30%의 공제율이 20% 혹은 35%로 상향됐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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