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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5년 7월에 전환되었는데 다시 간이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이로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기준으로는 25년의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2026년 0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가 유리하느냐, 일반이 유리하느냐는 거래상대방(고객, 소비자)에 따라 다르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늘어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었다면 다시 줄어들 때 까진 간이과세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5년 7월~26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이며 25년 매출이 1억4백만원미만인 경우 26년 7월부터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