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하늘에 별똥별을 봤습니다. 크기가 작아 운석으로 떨어질 확률은 낮아보이는데 혹시나 운석이 떨어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무주물인 운석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목격하는 것처럼 발견을 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먼저 발견하였든지 간에 발견한 운석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운석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용기에 담던지, 포장을 하던지 하면 되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운석에 표시를 하여야만 점유권을 확보하여 운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석은 굉장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상에 낙하한 후 땅속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장물로도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장물에 대해서는 민법에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즉 운석을 떨어져 묻혀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발견한 것이라면 발견 즉시 그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매장물 발견에는 1년이라는 소유권자의 수색기간이 있으나 운석은 그 소유권자가 있을리 없으므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땅에서 땅에 묻혀있는 운석을 발견한 경우라면 발견자는 그 땅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도 할 뿐더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운석에 자신이 발견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되겠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발견하더라도 국유로 되기 때문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발견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보상은 말그대로 문화재관리위원회나 이런데서 그냥 회의를 통해 정하는 금액이나 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유념하셔야 하고 생각보다 얼마 안되는 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보상 이라고 했다면 아마 시가로 보상이 될 겁니다.
운석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운석을 민법 제255조의 문화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운석의 가치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운석은 과학적으로 분석 및 연구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docId=199520999&qb=7Jq07ISdIOyGjOycoOq2j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