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세 완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는 정책입니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주가를 높이도록 유도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혜주로는 자사주 비중이 높고 현금 동원력이 풍부한 지주사, 은행, 보험 등 저PBR 종목들이 꼽히며, 이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대주주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적분할 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물적분할 후 상장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입니다. 대주주의 주가 조작이나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막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대주주의 지나친 지배력 집중과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