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3.11.17

공모주청약의 균등배정이면무조건 배정받나요?

공모주청약시 균등배정 이면무조건1주라도 배정받나요?청약경쟁률 너무 많으면 못받을수 있나요?증거금50프로납입하라고 할때 경쟁률 높으니 증거금100프로 납입하면 배정받을 확률높나요?증거금을 50프로만 납입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균등배정도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못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나, 대부분 1주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50%를 먼저 납입하면 됩니다. 100% 청약 증거금은 납입하실 수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받지는 않습니다.

    균등 배정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경쟁률에 따라 달라서요!! 못받는확률도 꽤 됩니다!! 균등이면 딱히 50.100 상관 없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균등배정 방식은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갈 수 있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균등배정은 청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 무조건 조금이라도 공모주를 배정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