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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23.11.17

공모주청약의 균등배정이면무조건 배정받나요?

공모주청약시 균등배정 이면무조건1주라도 배정받나요?청약경쟁률 너무 많으면 못받을수 있나요?증거금50프로납입하라고 할때 경쟁률 높으니 증거금100프로 납입하면 배정받을 확률높나요?증거금을 50프로만 납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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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균등배정도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못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나, 대부분 1주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50%를 먼저 납입하면 됩니다. 100% 청약 증거금은 납입하실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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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받지는 않습니다.

    균등 배정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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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경쟁률에 따라 달라서요!! 못받는확률도 꽤 됩니다!! 균등이면 딱히 50.100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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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균등배정 방식은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갈 수 있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균등배정은 청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 무조건 조금이라도 공모주를 배정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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