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지출이 적으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나요?
소득 대비 지출이 적으면 연말정산때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글을 본 기억이 있어서요.)
이게 맞다면 허리띠 졸라매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많은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나
소득 대비 지출이 적다고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매월 월급의 일부를 납부하고
일년전체의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의 차액입니다.
따라, 매월 10원씩 원천징수 ->120
일년전체소득을 가지고 계산한금액이 100 이라면 환급입니다.
이에 일년전체 소득을 계산시에 자기가 사용한 내역을 정산 하게됩니다.
따라서 경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많다면 환급이 나오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일 뿐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연간 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한도까지 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대비 지출액이 많아서 지출액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물론 지출이 적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주택자금소득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을 통해 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마자 각각 처한 상황이 따르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무조건 연말정산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때는 지출액이 클수록 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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