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공제 안하거나 적게 공제한 경우, 공제혜택이 되는 연말정산자료가 부족할때(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는 납입한 보험료가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최대 달랑 12만원)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많이 납입했으니 공제가 많이 될거야 하고 착각할때,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되지 않는 지출을 무쟈게 했을때, 저축을 했는데 연말정산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저축을 들었을때, 회사에서 상여/수당을 세금을 안떼고 지급했을때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콕 찝어서 질문자님은 이래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할만한 질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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