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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1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가요? 어떠한 경우에 세금을 더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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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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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공제 안하거나 적게 공제한 경우, 공제혜택이 되는 연말정산자료가 부족할때(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는 납입한 보험료가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최대 달랑 12만원)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많이 납입했으니 공제가 많이 될거야 하고 착각할때,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되지 않는 지출을 무쟈게 했을때, 저축을 했는데 연말정산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저축을 들었을때, 회사에서 상여/수당을 세금을 안떼고 지급했을때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콕 찝어서 질문자님은 이래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할만한 질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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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소득이 높은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전자가 크다면 차액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후자가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대개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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