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한도 일반기업, 중소기업 한도차이

안녕하세요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뭘까요?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안에 속하는게 아닌가요??

어떤 차이로 구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접대비는 2023년 귀속분부터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외의 기본공제액이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30/10,000)

    2) 중소기업 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1,2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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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1,200만원입니다. 이는 업종별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