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기초액은 2,4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의 경우, 매출액 100억 이하까지는 매출액의 3/1,000, 100억초과~500억까지는 2/1,000, 500억 초과분부터 3/10,000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매출액이 있을 경우, 해당 적용률 x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액은 충분히 여유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접대비는 위의 일바접대비 한도액의 20% 한도 내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2. 상품권 구입액의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