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접대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이구요 접대비 한도가 궁금한데요
접대비 한도액 계산이
중소기업은 2400만원+매출에 따른 추가한도+문화 접대비에 따른 추가한도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혹시 매출에따른추가한도와 문화 접대비에 따른 추가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현재 접대비 사용한게 1700만원 정도인데 중소기업이면 올해 여기서 얼마나 더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궁금한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싶은데
얼마정도까지 구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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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기초액은 2,4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의 경우, 매출액 100억 이하까지는 매출액의 3/1,000, 100억초과~500억까지는 2/1,000, 500억 초과분부터 3/10,000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매출액이 있을 경우, 해당 적용률 x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액은 충분히 여유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접대비는 위의 일바접대비 한도액의 20% 한도 내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2. 상품권 구입액의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과 매출에 따른 추가 한도 0.03~0.2%가 적용됩니다. 상품권의 과거에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많아 정상적으로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상품권 관리대장을 관리,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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