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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12.06

법인사업자 접대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이구요 접대비 한도가 궁금한데요

접대비 한도액 계산이

중소기업은 2400만원+매출에 따른 추가한도+문화 접대비에 따른 추가한도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혹시 매출에따른추가한도와 문화 접대비에 따른 추가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현재 접대비 사용한게 1700만원 정도인데 중소기업이면 올해 여기서 얼마나 더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궁금한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싶은데

얼마정도까지 구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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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기초액은 2,4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의 경우, 매출액 100억 이하까지는 매출액의 3/1,000, 100억초과~500억까지는 2/1,000, 500억 초과분부터 3/10,000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매출액이 있을 경우, 해당 적용률 x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액은 충분히 여유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접대비는 위의 일바접대비 한도액의 20% 한도 내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2. 상품권 구입액의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과 매출에 따른 추가 한도 0.03~0.2%가 적용됩니다. 상품권의 과거에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많아 정상적으로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상품권 관리대장을 관리,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