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인도를 지나가는 도중에 만약에 싱크홀이 생겨서 빠져서 사고가 안 나게 된다면 이런 건 법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아 하나, 갑자기 예견 할 수 없는 싱크홀 등의 사고의 경우 도로나 통행로 등의 관리 과실이 있는 관리주체(지자체 등) 등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