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을 2년거주후 b주택 매수한뒤 1년뒤 a 주택을 매도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요. a주택 잔금청산 하기전에 c주택을 a주택 잔금청산 전에 계약해두고 c주택 잔금을 a주택 잔금청산일 이후로 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하므로, 계약만으로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계약일과 관계 없습니다.
주택의 취득시점 및 양도시점으로만 판단하며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주택의 취득시점 또는 양도시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