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후 궁금한게 있어서요.
a주택을 2년거주후 b주택 매수한뒤 1년뒤 a 주택을 매도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요. a주택 잔금청산 하기전에 c주택을 a주택 잔금청산 전에 계약해두고 c주택 잔금을 a주택 잔금청산일 이후로 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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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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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하므로, 계약만으로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계약일과 관계 없습니다.
주택의 취득시점 및 양도시점으로만 판단하며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주택의 취득시점 또는 양도시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