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하나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판정은 남아있는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등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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