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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7.10

양도세 비과세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아파트는 03년 구입 5년거주이구요
B아파트는 17년구입 계속 거주입니다
둘다 매도하려고 합니다
b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세 계산했어요
그럼 바로 a아파트가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님 b아파트 매도싯점부터 2년 다시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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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 이상도 필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 매도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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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하나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판정은 남아있는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등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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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는 b아파트 양도 이후 바로 파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A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파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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