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 범위만큼만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이라면 해지환급금은 원금 대비 10% 안팎일 것이고,
3개월 이내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가입할 때 본인의 재무상황에 맞지 않게 가입하셨던 것이 주원인이네요.
보험설계사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상품만 강조하여 가입을 권유하다보니,
해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개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보장만 체크해주더라도 충분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