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3개월 내 해지하면 낸 보험료 받을 수 있나요?
제목처럼 가입하고 3개월 내 해지하면 낸 보험료 받을 수 있나요? 지금 2번까지 냈는데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다른 보험료까지 같이 내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해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가 아닌 철회를 해야 납입한 초회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청약 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거나 증권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장의 필요성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후 30일 이내에 취소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줍니다.
그러나 30일이 초과된 경우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만 지급합니다.
이미 3달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환급금은 아주 소액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은 보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보험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철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계약체결이 있었다면 민원을 넣어서 받아 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냈던 돈도 돌려받음) 가 가능하며
1개월이 지나서 해지하는 경우라면 낸 금액은 돌려받기 힘듭니다.
좀 더 자세한 보험의 진실들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
프로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 범위만큼만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이라면 해지환급금은 원금 대비 10% 안팎일 것이고,
3개월 이내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가입할 때 본인의 재무상황에 맞지 않게 가입하셨던 것이 주원인이네요.
보험설계사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상품만 강조하여 가입을 권유하다보니,
해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개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보장만 체크해주더라도 충분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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