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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2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부동산 임대 가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없다고 했지만 등기 상 근저당이 나온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렇게 과실로 임대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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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물건지에 근저당설정액이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당사자인 임차인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액을 전액상환하고 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없는 물건이 잔금전에 임대인이 설정 할 수 도 있습니다. 특약에 물건에 등기상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손해배상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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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므로 입금하신 계약금을 돌려받지못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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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이중개사도 공제보험을 들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분의 과실로 금전적인 피해를 줄때는 공제협회에 입증을 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때는 공제증서를 꼭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하고 소개를 했다면 중개사분과 협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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