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물건지에 근저당설정액이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당사자인 임차인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액을 전액상환하고 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없는 물건이 잔금전에 임대인이 설정 할 수 도 있습니다. 특약에 물건에 등기상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손해배상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