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시 알면서도 모른채 한 공인중개사 고소 가능한가요?
세대분리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전에 보증보험 여부를 여쭤봤을때 아마 가능할거다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계약후에 보증보험은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모르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아닌 고의라고 판단되는데 이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계약했던 내용중 일부를 임대인이 수정을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강압에 의하여 어찌할수없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