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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
팔팔한무희새124.04.18

중고거래 소액사기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찾던 매물이 저렴히 올라와서 약간의 의심은 했지만 더치트에 계좌번호를 검색해보니 사기 신고 이력이 나오지 않아 10만원에 택배비 3천원까지 총 10만 3천원을 송금했고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계좌번호를 검색하고 사기 이력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안심함에 전화번호 검색하는 것을 잊어버려 검색해보니 사기 신고 이력이 최근 3개월 내 6건이나 77만원 가량의 사기 신고가 있더라구요ㅠㅠ...

오픈채팅에는 사기꾼의 피해자방이 만들어졌고 어떤 분께서는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신다고 해요. 지속해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1.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사기꾼에게 고소하기 전에 말하는거라고 오늘 2시 전까지 입금 안하면 고소 진행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2. 사기꾼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만약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0~20만원까지는 괜찮을까요?

4. 사기꾼과 대화할 때 제가 말해서는 안되는 내용(욕설 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5. 사기꾼에게 사기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해도 되나요?

6.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기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미 고소장은 대략 써 놓은 상태이며, 사기꾼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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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병행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의해야 지급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0만3천원 피해내역이라면 10-2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조율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며 합의금 지급을 강요하는 등으로 권리남용이 될만한 발언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5. 됩니다.

    6.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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