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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이번년도부터 10만원 이상의 주차수입 발생시 현금영수증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한건당 10만원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달에 10만원 이상인가요? 고객이 희망하면 현금영수증 바로 발행하면 따로 국세청에 발행신고 안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1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미발급 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20%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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