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10만원 미만이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추후 세금신고후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한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다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