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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루미62
넉넉한두루미6221.12.02

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입니다.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미만이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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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10만원 미만이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추후 세금신고후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한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다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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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발행은 아니나 매출로는 반영하고 부가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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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10만원 이하라면 요청 시에만 의무발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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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일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은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면 금액과 관계 없이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만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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