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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저어새110
냉정한저어새11021.11.24

핸드폰 스트랩으로인한 파손 보상

제트플립 사용중인데 스트랩을 걸어서 사용중 스트랩구매 한달도 안되어서 끈어져 폰이 깨졌습니다. 마트CCTV증거있구요. 스트랩으로 인해 파손된걸로 보상받을수있나요? 핸드폰 카메라쪽 모서리가 완전박살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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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해당 스트렙의 구매와 관련한 계약내용, 보장내용 등 확인이 필요하며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하여 하자가 있는 물건이며, 이용상에 무리한 사용이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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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트랩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달만에 끊어진 것만으로 하자까지 추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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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 생산물의 하자 즉, 휴대폰 스트랩 줄의 하자로 인하여 휴대폰이 파손된 것이라면 생산, 판매 업자에게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달 후 끊어진 것 만으로는 하자나 결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끊어진 줄 상태나 스트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결함이나 하자 등이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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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랩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끊어진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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