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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기러기18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한부모인거 모르는 상태이고 알리고 싶진않은데
일단 부녀자공제로 신청했다가 5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정신고해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인적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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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변경될 공제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