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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기러기183

나른한기러기183

5월에 한부모로 연말정산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한부모인거 모르는 상태이고 알리고 싶진않은데

일단 부녀자공제로 신청했다가 5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정신고해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인적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변경될 공제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