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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재칼4
건강한재칼424.02.05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입니다.

와이프가 친정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남편)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저랑 와이프 둘다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5월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5월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경우 연말정산 과대공제에 따른 가산세가 발상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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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복으로 인적공제가 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중복공제를 배제하고 추가납부를 하시면 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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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최종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정정신고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중복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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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정정하셔도 되며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분중 한분은 과소신고된 세금을 일부 납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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