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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베짱이61
짓굳은베짱이6124.01.29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어머니를 인적공제 하려는 직원이 있는데 등본상에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조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을시에는 500만원이 맞을까요?! 여기서 연간 소득 금액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2.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아내가 종합소득금액이 3,000원 이하일 때 아내 회사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소득만 있을시에는 41,470,580원 이하 일 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 두가지 차이점은 뭔가요?! 만약에 올해 1-4월은 일을 하지 않고 5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5월부터 소득만 따져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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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연령(만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종합소득금액입니다. 1년 간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어머니에 대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 형편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맞벌이부부인 근로자가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 남편이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직장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시점부터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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