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소지 다른/일용직이신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1. 현재 저는 기혼 상태이고 주소지가 다른 곳인 아버지(일용직)의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하면 상관 없나요??
통장 입금내역이나 그런건 없습니다ㅜㅜ
2. 그리고 혹시나 잘못 인적공제 신청하였을 때 가산세는 어느 정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필요 서류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아버지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공제대상이 맞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과소납부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2. 우선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추가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붙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이자 개념으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근로 등의 이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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