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2. 우선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추가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붙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이자 개념으로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