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안받고 이사할때 부부 중에 한명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전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못받고 급하게 이사가야 상황입니다

부부중에 한명만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기존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계약전 합의후 나가는거라 집주인이 관리비는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해놓고 나가면 아무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1명 만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점유를 주장할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부부중 한분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자가 아니라도 간접점유자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유지할수도 있지만 정확한 대항력의 요건은 접입신고,(확정일자),거주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명의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종전 주택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부 중 한분만 계속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명의자와 종전주택의 계약명의자가 남편분이라면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남편분인 전입신고를 하시고 기존집에는 와이프분 전입을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