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1명 만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점유를 주장할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명의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종전 주택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부 중 한분만 계속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명의자와 종전주택의 계약명의자가 남편분이라면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남편분인 전입신고를 하시고 기존집에는 와이프분 전입을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