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할땐 둘이 산다고 언급하지 않고 계약 마쳤습니다.
임대인은 저 혼자 사는줄 알고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랑 둘이 거주중인데 현재 세대주는 본인 혼자로 되어있고,
남자친구는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라 서류상은 저 혼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하는데
이경우 둘이 살고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둘이 사는것을 근거로 집주인이 꼬투리를 잡는다면
제가 당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 명목으로 임대인이 집을 방문하는거라 이걸로 꼬투리 잡아서 안해줄까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