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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제비300
금쪽같은제비30023.12.18

전세집인데 집주인 동의 없이 동거인을 받아도 되나요?

전세구할땐 둘이 산다고 언급하지 않고 계약 마쳤습니다.

임대인은 저 혼자 사는줄 알고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랑 둘이 거주중인데 현재 세대주는 본인 혼자로 되어있고,

남자친구는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라 서류상은 저 혼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하는데

이경우 둘이 살고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둘이 사는것을 근거로 집주인이 꼬투리를 잡는다면

제가 당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 명목으로 임대인이 집을 방문하는거라 이걸로 꼬투리 잡아서 안해줄까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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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수익하는 동안 동거인 또는 타인 전입신고는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하는 동안 누구와 살던, 혼자 거주하던 해당 부분까지 임대인 눈치를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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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이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랑 살든 임대인은 그부분은 터치 못합니다

    당당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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