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인데 집주인 동의 없이 동거인을 받아도 되나요?
전세구할땐 둘이 산다고 언급하지 않고 계약 마쳤습니다.
임대인은 저 혼자 사는줄 알고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랑 둘이 거주중인데 현재 세대주는 본인 혼자로 되어있고,
남자친구는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라 서류상은 저 혼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하는데
이경우 둘이 살고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둘이 사는것을 근거로 집주인이 꼬투리를 잡는다면
제가 당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 명목으로 임대인이 집을 방문하는거라 이걸로 꼬투리 잡아서 안해줄까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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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수익하는 동안 동거인 또는 타인 전입신고는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하는 동안 누구와 살던, 혼자 거주하던 해당 부분까지 임대인 눈치를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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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이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랑 살든 임대인은 그부분은 터치 못합니다
당당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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